
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신청 절차도 단순해진다. 기존에는 서울시 추천서 발급 단계에서 별도의 소득 심사를 거쳐 각종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은행 대출 심사 과정과 통합해 처리한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과 주거급여 비대상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된다.이같은 개선된 기준은 내달 5일부터 적용된다.현재 서울시는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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